제주4.3사건 희생자증과 유족증 발급이 시작됐다.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생존희생자와 유족 중에서 신청자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희생자 26명과 유족 6387명 모두 6413여 건이 접수됐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인 제주도 관할 읍‧면‧동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국외 거주자의 경우 제주도 4.3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와 위임장은 도내 읍‧면‧동에 비치돼 있으며 사진 2매(3×4cm)와 주민등록등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를 접수처로 제출해야 한다.
도외거주자는 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희생자 본적지 읍‧면‧동(제주도)으로 등기우편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을 통해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복지체계를 구축해 4.3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희생자증 최초 발급자는 제주시 구좌읍 윤모씨(86)이며, 유족증 최초 발급자는 제주시 한림읍 김모씨(70)로 알려졌다.
4.3희생자증과 유족증 소지자의 경우 제주도가 지분을 갖고 있는 '제주항공'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 30%) 혜택과 도내 공영주차장 50% 감면, 도 운영 문화관광시설 입장료와 관람료 등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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