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이 대표발의하고 이규희(천안갑), 윤일규 의원(천안병)이 공동발의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특례시 지정요건을 달리해 비수도권 특례시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했다.
개정법률안 전부개정안에는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행정기구 및 정원‧재정상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하지만 정부의 개정안이 사회・경제・지리・행정・문화적 여건 등 다양한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돼 왔다.
또 단순 인구규모 100만 이상 대도시로 기준을 삼으면 전국적 규모의 인구감소 및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비수도권은 50만 이상 대도시로 특례시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것이다.
천안시도 이에 발맞춰 특례시 지정 기준 확대를 위한 정치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려나가며 비수도권 50만 이상 대도시와의 협력 방안도 모색 할 계획이다.
또 오는 19일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천안시가 후원하는 ‘특례시 지정 국회 입법토론회’의 적극 참여와 시민여론 조성을 위해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도 나설 방침이다.
구본영 시장은 “특례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험을 예방하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거점도시이자 서비스 집중도시로 육성돼야 한다”며 “천안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50만 이상 대도시는 지역의 중추적 도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987년 헌법체제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된 후 32년 만에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특례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행정사무, 기구‧정원, 재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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