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가 도민 및 업체가 직접 소유한 특허보다 외지 특허를 선호한 것이 수치적으로 확인됐다.
특허 권리를 이양받아 참여하는 실시권 적용 비율도 낮아 기술 종속과 함께 지역자금 역외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회원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야 할 협회는 회원들의 특허보유 정보조차 없어 대변인 역할도 못하고 있는 비판에 직면했다.
전북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난 '17년과 '18년 발주한 공사중 특허가 적용된 교량 및 도로공사는 53건이며, 61건의 특허가 사용됐다.
이중, 서울·경기 수도권이 31건(50.8%)으로 가장 많이 적용됐고, 광주·전남이 16건(26.2%)로 뒤를 이었다.
전북이 원소유인 특허 적용은 12건으로 19.7%에 불과했다.
권리를 이전받아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전용실시권 계약 7건을 합하면 그나마 30%에 근접할 뿐이다.
도내 업체의 직접특허 적용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졌다.
'17년 22건중 5건으로 22.7%가 도내업체였다면 '18년에는 39건중 7건(17.9%)으로 낮아졌다.
지난 5월 개찰을 완료한 15건의 교량 내진보강공사에서는 전북은 2건(13.3%)에 불과했다.
특히, 외지 특허 보유자중에서 반복적으로 공사에 참여해 기술력 우위에 의한 특허공법 적용인지, 로비에 의한 일감 확보인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 소재 A업체 특허가 '17~18년 7곳의 교량인상공법에 적용돼 10%가 넘는 가장 높은 적용률을 보였다.
전남 B업체와 C업체는 각각 6건과 5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 D업체와 전남 F업체는 각 4건씩에 선정됐다.
반면 도내 업체는 많아야 3곳에 불과했다.
무주군에서 최근 개찰한 3곳의 교량 인상공법에도 전남 업체가 원소유인 특허공법이 싹쓸이했다.
무주군 관계자는 "지역 특허에 관한 보유 자료가 없어서 용역업체에 의뢰했고, 심의위원회에서 공법을 결정했다"라며 "실시권을 통해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했다"라고 해명했다.
이렇듯 외지인의 원소유 특허가 전북지역을 휩쓸면서 도내 특허 소유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내 업계 관계자는 "도내 기관에서 퇴직한 공직자와 지역 토착 세력들이 이들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로비를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라며 "공사는 보는 눈이 많아 외지업체들의 잠식이 어렵지만, 특허는 숫자가 적다보니 외지업체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도 특허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데, 굳이 외지업체의 특허를 빌려오고, 이를 지자체 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는 따져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간과 비용 등을 들여 어렵게 신기술 및 특허공법을 개발하면 뭐하냐. 정작 지역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라며 "자치단체장들의 세심한 관심이 없다면 전북의 기술 발전에 의한 경쟁력 향상은 커녕 외지업체의 2중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각 지자체 발주부서의 '전북도내 업체 특허보유 현황 자료가 없다'는 것과 관련해 관련 단체 협회 관계자는 "회원사 개별 특허 보유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돼 파악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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