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녹색당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유성엽 의원은 지역구인 정읍시민의 뜻을 생각한다면 '소싸움 진흥법'이 아닌 '동물보호법 8조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녹색당은 "지난달 말에 유성엽의원이 다시 발의한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은 지난 2015년 유의원이 처음 발의했을 때에도 정읍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읍시민들은 지난 2017년부터 소싸움장 건설 반대와 소싸움 예산지원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300회 가까이 진행한 바 있으며, 수많은 시민들의 끈질길 릴레이 1인 시위로 소싸움장 건립은 백지화됐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읍시의회는 2019년 소싸움 관련 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녹색당은 "유성엽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읍시민의 뜻에 역행하는 소싸움진흥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지역구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동물보호법 8조 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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