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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 모인터넷 매체 상대 언론중재위에서 모두 승소

언중위, "정정보도 게재와 1,000만원 손해보상 직권조정" 결정

전북 임실군이 모 인터넷뉴스를 상대로 낸 언론중재위 제소에서 모두 승소했다.

임실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언론중재위원회 전북중재부(이하 언중위)는 임실군이 모 인터넷 뉴스를 상대로 낸 '임실군 불법단체 군청 입주 및 운영비 4,000만원 지원 의혹'을 비롯해, 모두 4건의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문 기재와 손해배상을 하라는 직권조정 결정을 했다.

언중위 전북중재부는 “모인터넷뉴스가 최근 보도한 임실군 관련 기사 4건에 대해 정정보도가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이들 기사 모두에 대해 정정보도 게재와 각각의 사안에 대해 모두1,000만원의 손해보상을 하라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 매체로부터 '불법단체'라는 오명을 쓴 임실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 5일 임실군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단체'라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를 보도한 인터넷매체에 정정보도 요구와 함께 언중위의 결정을 이행치 않을 시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매체는 최근 '임실군 337억원 농공단지 80억 매각 불법 특혜논란, 임실군 제 2농공단지 커넥션 수사해야' '임실군 토양오염정화업 과잉대응' 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으며, 임실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해서도 '불법단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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