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개혁과 헌법개정에 대한 전망이 뜨거운 가운데 헌법개정에 대한 중국내 민간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학자들의 토론회에서 중국정치체제에 대한 민감한 내용 쏟아져**
중국내 40여명의 저명한 학자들이 지난 19일 칭다오(靑島)에서 개최한 이 연구토론회에서는 개헌과 관련하여 독재조항 수정, 인권내용상정, 헌법법원 건립 및 총통제(대통령제) 도입 등의 민감한 문제에 대한 건의사항 20 가지를 정리하여 ‘쌍십건의(雙十建議)’라는 이름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공산당개헌영도소조에 제출했다고 30일(현지시간) 홍콩의 명보(明報)가 보도했다.
이 연구토론회는 쓰위엔(思源) 사회과학연구센터와 칭다오대학 법대가 주관하였는데, 중국 법학계의 태두인 중국 정파(政法)대학의 종신교수인 장핑(江平)과 유명한 이론가이자 전 공산당선전부부장인 주후택(朱厚澤),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회 부회장인 스쇼민(石小敏) 등의 상당히 영향력 있는 학자들이 참여했다.
‘쌍십건의’의 주요 내용은 5개년 단기 목표로 독재조항폐지, 공민권리확립과 정부업무공개 원칙, 인권조항 신설, 사유재산권과 공공재산권 불가침권보장, 차액선거(경쟁선거) 도입 등이 있으며 10개년 중기 목표로는 헌법 전문 삭제, 직접선거제 전면 실시, 이중국적 승인, 언론.출판.결사의 자유권 보장, 신앙 종교의 자유와 종교 활동의 자유 등이 포함돼 있다.
***중국정부, ‘쌍십건의’ 내용에 대해 거부하지 않아**
이 회의에는 현직 전국인대 당국자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명보와 인터뷰를 한, 토론회를 주관한 차오스위엔(曹思源) 교수는 “회의는 국가기구와 중국공산당의 허용하에 진행되었다”며 ““당국이 이 건의사항에 대해 거부하지 않았다. 이는 정말 좋은 출발점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법의 독재조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아온 것은 일반 시민뿐만이 아니다. 국가주석도, 각급정부관리도 피해자며 등소평 본인도 독재체제의 피해자”라고 하며 “독재체제는 헌법에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지로 이 토론회에서 건의한 내용 가운데 독재내용을 헌법에서 삭제하자는 것은 건의서 처음에 올라있다.
차오스위엔 교수는 이어서 헌법을 고쳐야할 필요성은 어느 한 개인의 이득이 아니고 13억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기 권익을 쟁취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만일 헌법이 바뀌지 않으면 제2의 쑨즈강(孫志剛)사건이, 제2의 류사오치(劉 少奇)사건이 발생할 것이다”며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쑨즈강 사건이란 지난 3월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임시거주증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부랑자로 오해받아 수용소에 끌려간 뒤 집단구타당해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중국에서는 민권의식의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지난 28일 제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국가기관이 주민신분증을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엄격히 제한한 주민신분증법을 통과시켰다.
한편 중국공산당은 전국인대 위원장인 우방궈(吳邦國)를 조장으로 하는 개헌영도소조를 만들어 내년 3월 열리는 전인대에서 제4차 개헌을 단행할 예정이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12일 이 개헌에는 공산당의 당내 민주화와 민간기업의 재산권에 대해 국유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법적 보호제공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세계의 성장동력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변화방향은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중국의 정치개혁과 개헌에 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과연 중국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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