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6월부터 상반기(5억6000만원/노후경유차 350대) 4배 정도의 21억6000만원 사업비로 1,100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까지 확대 적용된다.
배출가스 5등급제 차량 조회는 환경부 누리집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조건은 신청대상 차량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연속 군산시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정상운행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사고 등으로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폐차 시에는 보험개발원이 차종과 연식에 따라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 100%의 비용을 지급하며 총중량 3.5t 미만 경유차의 경우 최대 지원액은 165만원이다.
또한 총중량 3.5t 이상의 대형, 초대형 경유차는 배기량에 따라 기본 폐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폐차하는 차량을 대신해 4개월 이내 폐차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19.1.1.이후 제작차량)를 구매하면 차량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데 상한액은 배기량에 따라 440만~3000만원이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다.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서와 차량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해 시 환경정책과 대기환경계로 직접 방문접수 하면 된다.
참고로, 상반기(1차)때 신청했으나 지원금을 받지 못한 차량 소유자는 이번에 자동 신청한 것으로 처리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지원금도 받고 환경도 살리는 계기가 돼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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