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4일, 제364회정례회를 열고 '대형유통기업 가맹점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영심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지난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상생협력법)이 제정됐지만, 동네 골목상권까지 몰수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탐욕과 횡포가 상생협력을 저버린 채, 각종 편법과 꼼수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이마트는 전주 2곳과 군산 1곳 등에 노브랜드를 가맹점 형태로 개점을 신청하고 영업을 개시했다.
이마트는 현행 상생협력법상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 기준점을 교묘히 피해 가기 위해 가맹점 개점비용의 대기업 지분을 51% 미만으로 신고했지만, 대기업의 브랜드 인지도와 물품 공급상황을 감안하면 가맹점의 본질적 실체는 대기업 직영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건의문에서 "아무리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라 해도 지역경제를 몰락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유통공룡의 무분별한 번식은 경제민주화 시대를 역행하는 존재가 아닐 수 없다"고 적시했다.
전북도의회는 이에 따라 대형유통기업의 가맹점 꼼수 개설을 막기 위해 정부는 사업조정 대상 체인점포를 현행 ‘100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에서 ‘모든 가맹점포’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1킬로미터 이내에서 2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개설 및 변경 등록에 관한 지자체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현행 신고제에서 시·도지사에 허가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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