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진주갑 박대출 의원은 3일, 가출 또는 불우한 가정사 등으로 인해 홀로 남겨진 청소년들의 자립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출청소년이 가정 또는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쉼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쉼터 퇴소 후 개개인의 사정으로 돌아갈 보금자리가 없는 청소년들을 구제할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청소년쉼터의 보호가 단편책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등 자칫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국가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한편 현행법과 유사한 법률인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국가의 위탁보호가 종료되면 국가가 최장 5년 간 자립 지원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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