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허파인 산을 깎아 아파트를 짓는 것이 말이 되는가"... "40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
충남 천안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일봉공원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열린 31일 일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설명회 시작 전부터 고성이 오갔다. 1시간 남짓 진행 된 이날 설명회는 주민과 환경단체, 토지주,민간개발업체 간 각기 다른 의견으로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녹지보존을 주장하며 개발을 반대하는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천안시는 일몰제에 맞서 최소한의 녹지라도 보존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부득이 하다고 하지만 주민 의견 무시한 주민설명회는 필요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장기 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라고 규정 돼 있는 점을 근거로 들며 녹지를 보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일봉산은 오랫동안 지역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돼 왔지만 개발이 진행되면 지역민들의 쉼터가 통째로 사라지는 꼴"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간개발사와 토지주는 난개발 우려와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간개발사 관계자들은 "산을 없애는 것이 아닌 부지의 30%를 개발하는 대신 70%를 공원과 체육시설 등이 들어서는 것이다. 지역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이 지어진다" 고 설명했다.
그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토지주들도 이날 설명회에 참석해 주민 반대 의견에 정면으로 맞섰다.
한 토지주는 "'산이 사라진다, 환경을 파괴한다'는 환경단체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40년간 소유 토지 세금만 내고 재산권행사는 아무것도 못한 토지주들의 입장은 생각안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내년 7월이 되면 천안 뿐 아니라 전국에서 일몰제가 시행된다. 그때까지 토지 활용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 토지에 펜스를 치고 개인적으로 개발 할 수도 있다. 토지주들이 각자 자기 소유 땅에 집 짓고, 건물 지어 난개발이 되면 일봉산 보존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에선 이 같은 갈등을 키운 근본적인 문제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서상옥 사무국장은 "천안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이 이뤄졌다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른 문제는 없었다"며 "다른 지자체는 공원과 녹지 보호를 위해 근린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천안시는 계획을 세우고도 방관해 갈등을 키웠다. 시는 주민의견을 무시한채 공원보존에 손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예산 부담이 커 민간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숲을 지키며 주민 편의시설 조성하겠다. 환경파괴, 숲 훼손 등 왜곡된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장기미집행 부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할 경우 2020년 7월이면 공원지정이 해제된다.
시는 내년 7월부터 일몰제로 공원 기능이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일봉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 용곡동 일원 40만 614㎡ 면적에 70%는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고 30%는 32층 높이에 달하는 2300여 세대 아파트 신축을 계획하고있다.
현재 천안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일봉·청룡·노태·청수·백석 등 5곳이며 면적은 127만 6296㎡으로 조성비용은 2조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