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됐으나, 업무 특성상 일률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비롯해 활동지원사의 추가 근무 또는 대책인력의 활동보조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업무 특성상 일률적인 휴게시간 부여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며 “활동지원사의 적절한 휴식권 보장은 수급자의 안전 보장과 함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휴게시간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은 “이날 발의한 법안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실질적인 휴식권과 노동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장애인의 안전과 자립 보장의 디딤돌로서 작용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