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이 29일,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선정한 ‘청년친화 헌정대상 우수 국회의원’에 뽑혔다.
이번 ‘청년친화 헌정대상’ 선정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입법, 소통 등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더 나은 사회적 환경 조성과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이 대상이 됐다.
김광수 의원은 제20대 국회 등원 후 제1호 법안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토록 하는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법안이 지난해 1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청년인구 감소 및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6년 대표발의한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법'이 지난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1월부터 시행되면서 청년세대 간 형평성 제고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의무공천법',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의무 비율을 7%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 확대법'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청년을 위한 입법 및 정책 활동에 앞장 서 왔다.
김광수 의원은 “청년들의 삶을 지탱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더욱 최선을 다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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