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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 공한지에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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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 공한지에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무상 사용승낙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

창원시 성산구가 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한지 8개소에 임시 무료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구는 전수 조사를 통해 도심지에 장기간 방치된 공한지의 토지소유자들에게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희망근로 사업과 연계, 총 162면의 주차장을 7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토지 무상사용 기간은 3년이며 토지소유주의 의사에 따라 향후 연장될 수 있고, 사용 기간 동안 소유주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택가 등에 있는 나대지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제도로,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 혜택을 제공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표 생활 밀착형 SOC 사업이다.

ⓒ창원시 성산구 ▲김종환 성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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