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가 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한지 8개소에 임시 무료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구는 전수 조사를 통해 도심지에 장기간 방치된 공한지의 토지소유자들에게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희망근로 사업과 연계, 총 162면의 주차장을 7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토지 무상사용 기간은 3년이며 토지소유주의 의사에 따라 향후 연장될 수 있고, 사용 기간 동안 소유주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택가 등에 있는 나대지를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제도로,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 혜택을 제공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표 생활 밀착형 SOC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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