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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사무소, 또 다른 차별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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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사무소, 또 다른 차별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시급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국가차원 인권서비스 한계

23일, 전라북도인권위원회가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안을 심의‧의결했다.ⓒ전북도

전라북도인권위원회는 23일 국가인권사무소가 광주에 위치해 또 다른 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며,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를 결의했다.

전라북도인권위원회는 전북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 구제의 책무 등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인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인권위원회는 특히, 광주 방문 시 왕복 4시간 정도가 소요돼 실질적인 민원제기 당사자인 장애인, 아동,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또 다른 차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는 부산(2005년), 광주(2005년), 대구(2007년), 대전(2015년), 강원(2017년) 등 전국 5개 지역에 설치‧운영 중에 있는데,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어 타 지역사무소에 비해 최다 행정단위, 최대 관할면적으로 국가차원의 인권서비스를 제대로 받는데 한계가 있다.

신양균 인권위원장은 “2017년부터 전라북도 인권전담부서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국가차원의 지역인권사무소가 병행 운영될 때 도민의 인권보호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며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및 정치권에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9월 전라북도의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사무소 설치 촉구를 결의했으며, 전북시민사회단체에서도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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