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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화학사고 초기대응 한계, 법 개정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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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화학사고 초기대응 한계, 법 개정건의안' 채택

조동용 의원 "정부 지자체 정보공유 의무화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개정해야"

ⓒ전북도의회

최근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북도의회에서 화학사고 사전 및 사후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 대응기관과 지자체 상호 관련 정보공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촉구건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전북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화학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채택된 것이어서, 향후 정부와 국회의 대응여부가 주목된다.

전라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3)은 22일, ‘화학사고 대응기관과의 정보공유 의무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6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최근에도 충남 서산시에 소재한 한화토탈 공장에서 유증기 유출사고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며 "문제는 이번 한화토탈 사고에서도 회사의 허술한 관리와 늑장 신고, 그리고 초기 대응 단계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의 한계와 같은 기존 화학사고 사례에서 드러났던 문제들이 그대로 재현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이같는 문제는 최근 수 년 사이 계속된 군산 OCI사고에서도 지적된 문제"라며 “지자체는 화학사고 발생 직후 초동조치 단계에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돼 있지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관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지자체의 실질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화학사고 사전 및 사후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 대응기관과 지자체 상호 간 관련 정보공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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