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를 상대로 수억원을 뜯어낸 모 택시회사 노동조합장과 기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합장 A(47)씨와 간부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택시기사와 대리운전 기사 등 4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2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를 상대로 3억 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뒤 인적이 드문 도롯가로 이동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유흥가 주변에서 대기하며 음주 운전 차량을 물색해 고의로 들어 받는 등의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운전자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지인들을 끌어 들였으며 차량을 직접 가져온 지인에게는 고의 교통사고 후 합의금의 50%를 건네주기도 했다.
이러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보험 기록 등을 분석해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에서 A씨 등은 "고의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택시기사들이 일으킨 고의 교통사고라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라며 "이들의 범행 수법에 미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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