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이 20일 본관 2층 한벽루홀에서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북대병원은 인권경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고객지원실을 고객·인권지원실로 개편하고 산하에 인권경영팀을 신설한데 이어 인권경영을 자문할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경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병원 임직원으로 구성된 내부위원 4명과 지역사회 대표 등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연주 변호사를 선임하고 위원회의 운영방향과 인권경영규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위원회에서는 특히 인권경영헌장(안)을 검토하고 오는 7월 인권경영 헌장 선포식을 통해 대내외에 공포하기로 했다.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인 이연주 변호사는 “최근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에 대한 눈높이가 지속적으로 높아가고 있다”면서 “병원의 특성에 맞춰 인권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인권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인권경영위원회의 활동을 계기로 인권 경영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며 인권경영규정을 바탕으로 인권경영선언문 공포,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침해 구제절차 제공, 인권감수성교육과 인권경영 교육 등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