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대금을 달라는 이유로 야채 납품업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차량을 파손한 50대 식당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식당업주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8분께 전주시 한 중국식당에서 야채 납품업자 B(27)씨에게 욕설과 함께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밀린대금을 요구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협박했고, B씨가 달아나자 음식점 앞에 주차된 B씨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벽돌로 내리쳤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식점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가 밀린 대금을 요구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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