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소년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조직폭력배 A(2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B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전주시 일대에 불법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두고 청소년 31명을 상대로 약 1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주고 고금리로 이자를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C군에게 200만원을 대출해주고 4일 뒤 연 이자율 1만8250%를 적용시킨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담보 없이 즉시 대출'이라는 문구와, 청소년에게 대출해주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올린 뒤 피해자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채무 독촉에 시달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이들을 붙잡았다.
조사결과 전주 지역 폭력조직에 활동하는 A씨 등은 연체가 생기면 이자율을 대폭 올리고 불법 추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등교중인 고등학생을 차량에 감금하고 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로 협박했다.
또 채무독촉 협박에 시달린 한 고등학생은 인형뽑기 방에서 현금을 털다가 입건되기도 했으며, 다른 고등학생은 채무독촉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고금리 사채는 협박과 감금 등 폭력행위로 이어지고 있어, 채무 부담으로 인한 자살을 결심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라며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미성년자 불법대출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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