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이 형이 확정되면 송하진 지사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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