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13일 완산학원 사무국장 A(52)씨를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설립자 B(74)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공사와 기자재 납품 등의 계약 단가를 부풀려 집행한 뒤 거래 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30억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3일 "예산을 부정한 수법으로 빼돌리고 학교를 사유재산 처럼 사용한 설립자 일가와 교직원의 비리를 포착했다"면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학교 법인을 비롯해 기재자 등 납품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이 학교 법인 관계자들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설립자의 지시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또 검찰 수사가 확대되자 이 사학 중학교 교감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사학비리이다. 이달 말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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