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지난 3~4월 실시한 소극행정 개선 특정감사결과를 정리한 ‘소극행정 특정감사결과 위반사례집’을 제작해 전 시군에 배부했다.
이번에 도에서 직접 제작한 사례집은 관련 법규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하여야 한다”)인지, 임의규정(“할 수 있다”)인지를 구분하고, 경우에 따라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이와 더불어 업무처리 시 범하기 쉬운 실수 등을 유의사항으로 강조하며 소극행정 행태 개선을 위한 업무연찬서 참고형으로 활용도도 높였다.
이와 관련해 도는 엄중 처벌만으로는 소극행정 행태를 개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해 소극행정 감사에서 도출된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 스스로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는 지침서를 직접 만들었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 2월 ‘적극행정 현장 면책제도’를 전국 시도 최초로 명문화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나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감경․면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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