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단체를 조직해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불법비리척결운동 충북연합회’라는 무등록 단체를 조직한 후 노래방 업주의 불법 영업을 신고한다는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뜯어낸 A씨 등 일당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단원을 고용한 후 행동강령 및 직책 등 조직체계를 갖춘후 자체 신분증을 착용하고 청주시내 노래방을 상대로 술을 팔고 도우미를 고용한다는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했다.
또한 이들은 공무원에게 청탁해 노래연습장업을 유흥주점으로 영업 변경 허가를 받아 주겠다며 청탁 명목 등으로 돈을 뜯어내는 등 2017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1회에 걸쳐 6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하고, 감시단원 등 공범 7명은 불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피해사실에 대해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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