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흉기로 찌른(특수상해)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전주시 한 술집에서 흉기로 B(41)씨의 엉덩이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술집 주인인 A씨는 손님 B씨가 술값을 150만원을 계산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술값을 안 줘서 화가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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