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주와 김제의 도롯가에서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를 상대로 24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보험설계사인 A씨는 보험금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벤츠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해 운전이 서툰 여성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험사기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매년 차량을 바꿔 고의 사고를 냈으며, 보험사를 상대로 병원 치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금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A씨는 "운전 습관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고의로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수사중에도 2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라며 "동일한 사고 유형으로 범행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점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진로 변경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미세하게 핸들을 조작해 고의로 충돌한 것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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