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6년만의 조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상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업계 경영난 해소 등을 통한 택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소비자 물가 인상 최소화 범위에서 인상액을 결정한 것으로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워회에서 심의·의결된 전라북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금 인상에 따라 택시운임 기준은 기본요금(2km)이 3,500원에서 4,000원으로, 거리운임 148m당 160원에서 137m당 160원으로, 시간운임(15km/h이하시) 36초당에서 33초당 160원으로 조정됐다.
심야할증(00:00~04:00)과 진안군을 벗어나는 시계외 운행 적용 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20% 적용했다.
진안군은 요금 조정에 따른 택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현수막 게시, 진안군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