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낸 데 대해 경찰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2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통제 방안을 강화했다"며 "개정안은 경찰의 수사 진행 단계와 종결 사건에 대한 촘촘한 통제 장치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현재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전제하고 있다"며 "검사는 영장청구를 통해 언제든 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권 비대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경찰청은 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며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도 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수사권 조정 법안이 영장 관련 보완 수사 요구권과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을 담고 있고, 송치 후 보완 수사 요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권 비대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해명이다.
이는 문무일 총장이 전날 "형사 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 문 총장은 "올바른 형사 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에 올린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특정 분야로 한정해 검찰이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했지만, 경찰 권한의 비대화를 막자는 취지로 검찰에게 일부 특정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고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의 통제권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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