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녹색당 관계자들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외치는 시대에 굳이 사무소를 서울에만 두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정당법 제3조는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중앙집권적 발상"이라며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인규규모에 관계없이 시.도별로 1000명의 당원을 모아야 시.도당을 창당하도록 하는 조항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녹색당은 이미 4년전에 당원 400명을 채웠지만 인구규모에 상관없이 1천명을 채우도록하는 정당법 관련조항때문에 지역창당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녹색당은 이같은 서울,경기 중심의 사고방식은 인규규모가 적은 비수도권 시민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또,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자금법 제 8조 제1항도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같은 내용으로 전국의 지역 녹색당 차원에서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녹색당원은 1만여명에 이르지만, 지역별로 1000명의 당원을 채워 시.도당이 창당된 지역은 17개 시도 가운데 6곳에 불과하다고 녹색당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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