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 차원의 시책을 강구하고, 권역별 고충처리센터 설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30일, "사회복지사의 고충처리 창구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각종 폭력과 괴롭힘을 경험하고도 시설 내에서 정당하게 문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곪아온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인권보호는 이용자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같은 취지에서 관련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도지사는 권역별 사회복지사업종사자 고충처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역별·시설별 근무환경 실태 파악 및 개선하고 △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고충 처리 및 처우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김광수·김종회·이찬열·장병완·장정숙·정인화·조배숙·주승용·최도자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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