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2019 학생교통 및 통학로 안전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과 통학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우선 도교육청은 통학로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위해 지자체·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 3월 통학로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이 발견된 이리신흥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및 과속방지턱, 방음벽 등의 설치를 익산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도 나서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교통안전 교육자료 개발·보급에도 적극 나선다. ‘전북안전매뉴얼’ 앱을 활용한 안전교육자료를 배포하고, 매주 사이좋은 안전교육자료 개발·보급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운전자와 학부모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홍보도 강화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준수 및 교통신호 철저히 지키기 등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마련하고, 야간에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LED 후미등도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장에게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 이용 및 안전교육 실시 의무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각 학교에서는 학부모안전도우미회를 구성·운영하고, 교통안전교육 및 찾아가는 안전교육, 통학버스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전북교육청 학생안전관리팀 유승오 장학관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