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9시 48분께 군산항 남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출입항 신고와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낚시 영업을 한 낚싯배(9.77톤) 선장 A씨(50)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북쪽 1km 해상에서 허가없이 해삼을 잡던 양식장관리선(1.29톤) 선장 B씨(60)와 같은 날 오후 2시 08분께 옥도면 관리도 남서쪽 50미터 해상에서 잠수장비와 공기통을 착용하고 해삼을 포획한 양식장 관리선(4.63톤) 선장 C씨(62) 등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또, 같은 날 오후 4시 10분께 옥도면 북쪽 2km 해상에서 선원명부와 일치하지 않은 채 조업한 충남 선적 잠수기 어선(9.77톤, 승선원 4명) 선장 D씨(52)씨가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밖에 27일 오전 4시 32분께 군산시 소룡동 인근 수로에서 허가받지 않은 뜰채로 실뱀장어를 잡던 어업인 E씨(44)와 비어업인 F씨(48)씨를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각각 적발했다.
강희완 군산해경 수사과장은 “기상 호전으로 조업에 나서는 어선과 낚싯배가 늘면서 각종 불법행위 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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