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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포항 해도동 사라진 주민서명 관련 문건 협의내용 유인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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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포항 해도동 사라진 주민서명 관련 문건 협의내용 유인물 발견

충격적인 협의내용에 분노한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 수사의뢰 검토

▲2013년 당시 포스코 폭발사고와 관련 포스코와 협의내용이 담긴 유인물 ⓒ 독자제보


속보= 포항 해도동 포스코 폭발사고와 관련 당시 주민서명 문건과 포스코와 협의내용이란 충격적인 유인물이 발견돼 파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프레시안은 지난 25일 포스코 폭발사고와 관련 '검은 뒷거래 의혹'에 대한 보도를 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3년 당시 주민서명 문건과 충격적인 협의내용이 담긴 유인물이 발견돼 주민서명이 파쇄 된 진위여부와 포스코 관계자와 대책위원회 간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 '검은 뒷거래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현재까지 해도동의 대다수 주민들은 6500여명 주민서명으로 포스코와 대책위원회 간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며, 대책위는 그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주민서명까지 없애버렸다. 현재까지 포스코는 협의 내용과 관련한 어떠한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3년 당시 주민서명을 받기 위해 대책위원회가 주민들에게 나눠준 문서 ⓒ 독자제보


▲2013년 당시 포스코 폭발사고 관련 주민서명을 받기 위해 대책위원회가 작성한 문서 ⓒ 독자제보


이런 가운데 당시 주민서명 문건과 유인물이 발견된 것이다. 특히 유인물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유인물에는 '포항제철소와 주민대책 위원회 협의내용'이란 제목으로 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운영위원의 실명이 함께 나열되어 있었다.

또한 포스코와 협의내용으로 직원모집 시 지역동민들을 우선채용, 외주파트너사, 협력업체 본사 등 해도동으로 이전, 포항운하 완공으로 쉼터 공간 설치, 포스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약 4조원 투자로 노후설비 교체, 복지관 지원 등 6가지 협의사항들을 담고 있었다.

무엇보다 해도동의 오래된 아파트 부지를 매입해 포스코 독신료 직원아파트 건립, 인구증가 및 경제 활성화를 요청했으나 (포스코가)현재로는 불가능 하다고 함, 포스코는 독신료에 있는 직원들을 해도동 건축소유주인 원룸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었다.

해도동 주민들은 이러한 내용의 유인물과 문건이 발견되자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사실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며, 6500여명의 주민서명을 주민동의도 없이 파쇄 해버리며 구체적인 협의내용까지 감춘 대책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지역사랑주민협의회에서는 “복지관 문제부터 시작해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당시 주민서명을 주도한 특정인과 자생단체장 등 대책위원회 운영위원들을 상대로 자료들을 정리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학 지역사랑주민협의회 사무국장 또한 “만약 주민들을 이용해 검은 뒷거래로 자신들의 배를 채운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집행위원장이 협의사항 내용을 담은 유인물에 대해 문제를 키우지마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돌리지 않았다”며 “주민서명을 처리하고 그 후에 협의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없앴다”고 밝혔다.

[반론 보도문] ‘해도동 폭발사고 주민대책위원회와 포스코 간 뒷거래 의혹관련 당시 주민대책위 관계자들의 반론보도

본보는 지난 425일자 포항 해도동 포스코폭발사고 수천여명 주민서명 도대체 누가 없앴나?제하의 기사에서 지난 2013년 포항 해도동 포스코 폭발사고와 관련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해도동 주민 6,500여명에게 주민서명을 받았으나 이후 주민동의 없이 해당 문건을 폐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보는 427일자 포항 해도동 사라진 주민서명 관련 문건 협의내용 유인물 발견제하의 기사에서 2013년 당시의 충격적인 협의내용이 담긴 유인물이 발견되었다며 포스코와 주민대책위원회간의 유착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 해도동주민대책위원회의 간부를 역임했던 관계자들은 기사 가운데 검은 뒷거래부분에 대해 당시 작성한 포스코 측과의 협의문은 대책위 공동대표 중 1인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되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주민들에게 회람하지 못하였고, 주민들의 서명이 포함된 성명서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대책위가 의결하여 폐기한 것일 뿐 주민대책위원회와 포스코 간의 검은 뒷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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