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26일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에 개입해 현 총장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교육공무원법상 허위사실 공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로 전북대 교수 정모(63)씨와 전 교수 김모(73)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총장 후보자 등 교수 3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16일 전주의 한 카페에서 경찰청 수사국 소속의 김모 경감을 만나 "이남호 현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 경감을 만난 이후 다른 교수에게 "이 총장 비리 관련 탐문 활동차 경찰청 소속 경감이 다녀갔다"는 취지로 말해 이런 내용이 교수회에 전달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 총장은 재선에 실패했다.
경찰은 정 교수가 의혹 유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지난 2월 교수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정씨 등은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면서 증거인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씨 등은 "경찰 간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총장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정씨와 이씨가 공모해 이 총장을 낙선시키려고 비리가 있는 것처럼 경찰에 제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신성한 교수 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