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후속조치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른바 국내외 유가 동향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다.
신고대상은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LPG수출입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자에게 과다 공급하는 행위 ▲석유정제업자·석유수입업자·LPG수출입업자가 제한된 휘발유·경유·LPG부탄 반출량과 수입량을 초과한 경우 ▲석유판매업자·LPG충전사업자가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구입·보유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이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적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15% 인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6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5월 7일부터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할 예정이다.
천성봉 산업혁신 국장은 "매점매석행위로 인한 도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업체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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