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마련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합의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안타까워 할 것이라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밝혔다.
강 수석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에게 여야 4당 합의안에 대해 특별히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알고 계실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주변 권력에 대해 견제하는 기구로 공수처를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 하실 것"이라고 했다.
강 수석은 "문 대통령은 과거에도 계속 대통령 친인척과 주변 권력 견제가 빠질 수 있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까워했다"며 "공수처 시작이 거기인데 빠진 것에 대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따르면,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에 대해서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 친인척 등은 검찰이 기소권을 갖되,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공수처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청와대는 강 수석의 전언이 자칫 여야 4당이 합의한 '절충안'에 문 대통령이 반대한다는 의미로 해석될까 경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고 안타깝다고 말 한 게 아니라 강기정 수석의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진화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여야 4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방안을 추인한 뒤 "대환영!"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전화법의 일부"라며 "그런데 이러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 시도에 대해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 내가 아둔하여 이해하기 힘들다"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조 수석은 이어 "패스트트랙 작동 후에도 여야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제정과 개정이 존중돼야 함은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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