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토론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민주평화당 의총에서 김종회 의원은 "여야 4당이 합의한 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수가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감축된다"고 말하고 “이 경우 도시 지역은 현행 선거구를 대부분 유지하지만 농어촌 지역에서만 집중적으로 지역구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합의안을 적용하면 지역구 인구 하한선은 15만3560명으로(현행 20대 총선 13만6565명보다 1만6995명 증가), 상한선은 30만7120명으로 조정(현행 20대 총선 27만3129명보다 3만3991명 증가)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은 전국에 걸쳐 총 26곳인데 경기 7곳, 강원 1곳, 전북 3곳, 전남 2곳, 경북 3곳 등 농어촌 지역에서 무려 16개의 선거구가 사라지게 된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등 호남지역 선거구만 7개나 없어지게 된다.
김 의원은 “호남지역과 농어촌 지역을 희생양 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요체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인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비례성은 강화될 수 있지만 지역대표성은 약화될 뿐 아니라 농촌지역과 농민의 대표성도 현저하게 힘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호남과 농어촌 지역을 희생양으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면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고 농어촌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더욱 요원해 질 것”이라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종회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따라 민주평화당은 이날 “(선거제)개혁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찬성한다. 하지만 지방과 농촌지역, 낙후지역, 지역구 축소가 큰 부작용을 가져오므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당론을 확정하는 것으로 의원총회를 마쳤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를 표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선거제 개혁의 첫 출발점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반개혁적으로 비쳐질 소지가 농후한 상황였다.
이런 상황에서 그 자신이 농촌출신면서 농촌지역의 대표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듯한 김종회의원의 소신발언은 의원총회 분위기를 전환시켰고 그의 소신대로 당론을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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