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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새 정부 '집권 청사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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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노무현 새 정부 '집권 청사진' 발표

3대 국정목표, 4대 국정원리, 12대 국정과제

노무현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3대 국정목표와 12대 국정과제가 확정발표됐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21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등 3대 국정목표와,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등 4대 국정원리도 확정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의 12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3대 국정목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21일 대통령직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 명칭을 `참여정부'로 정하고 3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다.

첫번째 국정목표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는 동원되는 국민이 아닌 참여하는 국민,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포기하는게 아니라 이를 적극 행사하는 국민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능케 한다는 맥락에서 특권 배제와 함께 자발적인 국민참여를 통한 의식과 제도의 개선, 국정운영, 능동적 개혁을 강조하기 위해 국정목표 첫 순위로 꼽혔다.

두번째 국정목표인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는 특권과 차별, 배제의 갈등구조 및 이로 인한 극한 대결과 투쟁문화를 우리사회의 특징으로 해석하고 분권화가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경제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 노사간의 새로운 협력체제, 교육.문화.복지의 공공성 확대,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빈부격차의 해소와 양성평등을 포함한 각종 차별의 시정을 과제로 담았다.

세번째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는 동북아가 세계경제의 견인차가 돼가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짚어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동북아 지역으로 시야를 넓혀 바라봐야 한다는 전제 아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한반도 평화를 자리매김하고 동북아 시대를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미래비전으로서 채택됐다.

이와 함께 국가운영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4대 국정원리로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이 제시됐다.

또 새 정부는 국민 참여의 힘으로 탄생했고 향후 국정운영에서도 국민참여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합리적 개혁정부, 국민통합 정부, 열린 정부, 희망의 정부를 지향할 것임을 약속했다.

***12대 국정과제**

인수위는 또 12대 국정과제를 분야별로 확정 발표했다.

외교.통일.국방 분야과제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꼽았다.

정치.행정분야 과제로는 '부패없는 사회.봉사하는 행정'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3가지가 선정됐다.

경제 과제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이 선정됐다.

사회.문화.여성 과제로는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이 꼽혔다.

인수위는 첫번째 과제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꼽아 새 정부가 북핵 위기로 심화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새정부는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1단계로 군사회담 정례화,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2단계에서 핵.미사일 해결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면서 실질협력을 심화시키고, 3단계에는 남북이 당사자로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유관국이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미관계에서는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양국간 공동협의를 진행시키면서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 및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해 발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치분야 과제인 '부패없는 사회'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의혹사건 및 권력형 비리를 처리할 한시적 상설특검제를 실시하고, 검사동일체 원칙 개선 등 검찰 개혁을 단행하며,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해 감사원과 법무.행자.부패방지위.검찰.경찰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또한 민생치안범죄에 한해 검찰의 통제를 받는 전제하에 경찰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키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에 대대적으로 이양하고, 지방의 재정력 확충과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신설,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교환, 차등 보조율 적용 등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충청권에 1천5백만평 규모의 자족도시형 신행정수도를 건설키로 확정하고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행정수도 건설의 공공부문 총투자 소요를 7조원 내외로 추정했다.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신진 정치인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개편키로 했으며,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인터넷 정치헌금제'도 도입키로 했다.

***강도높은 재벌개혁**

경제 분야의 핵심과제인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즉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소비자 공익소송제 등을 도입하고 대주주와 금융회사간의 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 하기로 했으며, 공정위 일부 직원의 사법경찰관 지정도 검토키로 했다.

'농어업 대책'으로는 직불제 확충, 쌀 생산능력은 보유하되 생산량은 감축키로 하는 등 시장지향적 산업정책과 소득안정정책을 병행추진키로 했고, 학벌타파와 대학서열 완화를 위해 서울대 학부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대학원 중심으로 집중 육성하고, 학력차별 금지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결정과정에 노동자가 참여하고 공공부문의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 명칭사용 및 제한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평화적 쟁의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 적용을 신중히 하고, 노동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으며, 국회 계류중인 주5일제 법안의 조기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다음은 각 과제별 주요 추진 과제다.

***<외교.통일.국방>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1.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의 제도화
□남북대화의 정례화
ㅇ남묵 정당회담 등 각종 남북회담의 정레화.제도화 추진
ㅇ상호 신뢰우선의 원칙에 따라 남북간에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 실천되는 관행을 정착하여 남북간 신뢰를 증진

□남북 교류협력 심화.발전
ㅇ남북 경협사업의 확대.발전을 통해 경제공동체 토대 마련
ㅇ사회문화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촉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ㅇ새정부 대북 정책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 형성 및 참여 확대
ㅇ주요사안 국회 사전 협의 등 정치권과의 초당적 협력 추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ㅇ여타 분야의 남북관계 개선과 병행하여,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ㅇ남북 협력 심화,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으로 한반도 평화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이후 제도적 장치 마련

2.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
ㅇ북한의 핵, 미사일 포기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의 포괄적이고 완전한 해결 추진(북핵 해결 3원칙 견지)
ㅇ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한.미.일 공조와 중.러.EU의 협조 확보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환경조성
ㅇ남북관계 증진과 긴장완화를 통해 실질적 평화를 구현하고,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국제환경을 조성
ㅇ남북이 당사자로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유관국이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정전협정을 대체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ㅇ동북아 평화.안보문제의 포괄적 협의를 위해 남.북한, 미.일.중.러가 참여하는 다자협의체 구성을 추진
ㅇ역내 정치.안보 환경을 개선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에 기여

3. 확고한 평화보장을 위한 국방 태세 확립
□자주적 방위역량의 조기 확충
ㅇ한국적 여건에 맞는 "21세기형 첨단 정보.기술군" 육성 추진
ㅇ군구조 개선
ㅇ전력증강

□한.미 동맹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
ㅇ미래 한.미 동맹 및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공동 협의
ㅇ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 및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 발전적 조정
ㅇ한미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확고한 공감대 형성하 추진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ㅇ남북 군사관계 진전을 위한 여건 조성
ㅇ점진적. 단계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

***<정치.행정>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1.부정부패 척결
ㅇ청와대 내에 권력형 비리,고위공직자 비리 상시적 감시및 예방 전담반 운영
ㅇ국민적 의혹사건및 권력형 비리와 고위공직자 비리를 처리할 한시적 상설 특검제 실시
ㅇ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과감한 검찰 개혁
-검찰인사위원회 심의기구화
-검사의 소신있는 결정위해 검사동일체 원칙 개선
-불기소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범위 확대
-일부 민생치안범죄에 한해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받는 전제아래 경찰수사의 독자성 인정
ㅇ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반부패 시스템'구축
-권력형비리 척결을 위한 범정부 대책기구 구성
-감사원;공직분야 감찰,내부통제시스템 구축
-행정자치부;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제도 내실화
-부패방지위원회;반부패 정책 수립·평가, 신고 처리
-검찰; 권력형 비리등 부정부패사법 수사및 지휘 총괄
-경찰; 서민생활과 직결된 관행적 비리 수사및 전담반 운영
ㅇ시민옴부즈맨 도입등 부패 추방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ㅇ내부신고자의 신분 보장, 신고자 면책및 보상금 지급 확대

2.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
ㅇ부처에게 채용,승진,보직,훈련등 주요 인사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자율 부여
ㅇ분산되어있는 인사기능의 통합문제 검토
ㅇ공기업,정부산하단체에 관한 바람직한 인사시스템 구축
ㅇ인사 편중을 시정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
ㅇ계급자 하에서의 승진위주 인사관리, 연공서열에서 탈피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
ㅇ공직에 대한 충원방법 다양화와 개방형 임용제도 개선
ㅇ정계 관계 학계 민간을 포괄하는 폭넓은 인재풀 구성

3. 국민과 성과 중심의 행정개혁 추진
ㅇ인사와 예산에 관한 자율을 단계적으로 확대
ㅇ책임운영기관제도의 청단위 기관 혹은 부처 수준으로 상향 적용
ㅇ감사원의 위상과 역할 검토
ㅇ성과 평가에 기초한 적절하고 생산적인 유인체계의 구축
ㅇ책임운영기관제도,성과관리제도,성과주의 예산제도,성과급,목표관리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하나의 체계를 구축
ㅇ행정정보 공개의 강화
ㅇ효율성과 민주성이 조화되는 정부조직개편 추구

4. 투명한 성과중심의 예산 개혁
ㅇ 정부의 자산 부채등을 투명하게 파악할수 있는 통합 재무관리 시스템 구축
ㅇ성과관리를 토대로 각 부처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구축
ㅇ국가의 비전과 전략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
ㅇ국민의사를 반영하는 예산 편성
ㅇ지방자치단체와 각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균형적 상향적 재정운영제도 구축

5.국민생명과 재산보호 위한 시스템 구축
ㅇ총체적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ㅇ재난관리조직의 위상과 기능 강화
ㅇ재난유발 위험시설에 대한 관리실명제 실시
ㅇ자연재해보험제도의 도입 검토
ㅇ범죄의 지능화,첨단화,과학화등의 추세에 따른 치안행정의 과학화와 전문화 추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1.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
○중앙의 기능과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추진
-중앙정부 기능을 제외하고는 지방업무로 규정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한 대내적 권한이양을 추진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과감히 통· 폐합 추진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
-자치입법·조직·인사권 등 잔존하는 사전규제적 기능 전면 재검토 대폭 이양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도입을 통한 주민의 직접참정권 확대
○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확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지방의 재정 확충 노력과 연계된 지원 및 평가체제 확립
-지방의 재정력 확충과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신설,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 교환, 차등보조율 적용을 검토

2. 국가균형 및 지역별 특성화 발전
○산·학·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5년단위의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전략산업, 지방대학·연구소, 기업지원기관을 네트워킹하는 산업집적 지도 작성
-지역개발기구 설립해 지역사업 발굴, 혁신주체간 네트워킹 촉진, 중앙예산 지원창구의 일원화 등 클러스터 형성의 핵심주체 역할 수행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4개 지역 진흥사업(대구, 광주, 부산, 경남)은 04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9개시도사업은 재정여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지역특성별로 산업거점도시를 특화하고 낙후지역의 성장인프라 확대
-낙후지역이전 기업 등에 국가균형발전보조금 차등 지급
○전략산업 중심으로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중소유통업의 발전지원

3.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
○권역별 대학특성화 사업 추진
○지방대학 육성 기반조성
-지방대학을 지역 연구개발(R&D)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 R&D 예산의 지방대 지원비율을 지난해 8.5%에서 2007년 20%까지 확대하는 방안 제고.
-테크노파크, 소규모 기술혁신센타 등 각부처 지역기술혁신 사업을 확충하고 지방대학과 연계 강화

4.신행정수도 건설
ㅇ서울 1극 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
- 정치 행정의 중심지로 조성하되 일부 첨단산업과 교육 연구기능을 구비한 자족도시로 건설
- 저밀도의 쾌적한 생태 정보도시가 될수 있도록 적정한 개발규모를 설정(약 1500만평 규모)
* 공공부문 총투자 소요는 7조원 내외로 추정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도록 국제 공모를 통해 최고수준의 도시 설계
ㅇ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담조직을 발족시켜 본격 추진
- (가칭)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추진기획단 구성
-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하되, 원할한 사업 시행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
- 강력한 부동산 투기및 난개발방지대책을 병행
*충청권 11개 시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17)
ㅇ 잠정 추진일정
- '03년 추진조직 정비, 국민적 공감대 형성, 특별법 제정등
- '04년 예정지 지정, '05~06년 설계및 보상
- '07년 선도부처 이전을 위한 부지조성공사 착공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1. 국민참여정치
○개방형 정치
-특정 정치인과 계보가 독점해왔던 폐쇄형 정치를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정치로 전환
○국민참여형 정당정치
-국민은 정당의 당원 또는 지지자로서 그 정당의 당직.공직 선출 및 정책 결정에 참여
-국민의 정당참여와 당내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정당 구조와 시스템 마련
○신진정치인의 진입장벽 제거

2.국민통합정치
○국민통합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심화됐던 남북, 중앙-지방, 노사간 분열 해서
-여성,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
○지역통합
-분열적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 형태의 선거구제를 개편

3.투명한 청정정치
○고비용 정치, 부패정, 그리고 책임부재의 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명한 청정정치 실현
○정치자금 및 관련 선거제도 개혁
-정치(정책.정치자금) 실명제
-선거공영제 확대를 통한 투명성 강화
-정치부패 예방과 척결을 위한 법.제도적 대책의 강화

4.수평적 협력정치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위계적 국정운영에서 국회,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 등이 대통령과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국정운영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협력정치 관계 정립

5.디지털정치
○디지털정치를 통한 국민 참여 및 정치 투명성 확보
-'e-정치'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인터넷 정치헌금제 도입

***<경제>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1.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규제 전반에 대한 규제일몰제 적용여부 검토
-수도권 정책을 `집중억제'에서 `계획적 관리'로 단계적 전환
-환경친화적 기업에 대해 배출부담금 감면, 각종 보고.검사의무 면제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 정비
-지방대학 특성화와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cluster) 육성

2.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추진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추진
-출자총액제한제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제도 유지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공개
-서민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익소송제 도입 검토
-공정위 일부 직원의 사법경찰관 지정방안 검토
-공정위 전속고발제도 보완

3.선진적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 출자자 자격요건제도 강화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 단계적 축소, 금융감독.검사 강화
-대주주와 계열사의 거래내역 공시 및 이사회의결 의무화 확대
-비상장 금융사에 대한 감독 강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
-상장.등록기업의 회계 및 공시제도 개선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민영화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해 부작용을 최소화
-가계대출 연착륙 유도, 개인워크아웃제도 활성화
-우체국 금융제도 개편
-증권시장과 선물시장의 연계운영을 강화하고 중복.분산된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
-한국은행 독립성 제고, 물가관리 목표를 연간목표에서 중기목표로 전환
-다원화되어 있는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

4.재정.세제 개혁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부처 자율과 책임 확대
-위법한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소송제도 도입
-최저가 낙찰제 단계적 확대
-중기재정계획 수립 의무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가채무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공적연금체계 개선
-비과세.감면 개선, 관세경감제도 정비
-상속.증여세법에 완전포괄주의 규정 신설
-현금영수증카드제도(가칭) 시행
-재산세.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

1.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발전 전략 병행
ㅇ인천지역은 물류와 IT등 첨단연구개발 집적지, 관광단지로 조성 → 남쪽으로는 기흥 남양만, 북쪽으로는 개성공단과 연결 ▶ 수도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발전
ㅇ부산지역은 물류와 부품소재 집적지로 조성 → 북쪽은 울산, 서쪽은 사천과 연결 ▶ 동남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발전
ㅇ광양 지역은 물류와 신소재 집적지로 조성 → 동쪽은 사천, 북서쪽은 광주와 연결 ▶ 서남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발전

2. 경제자유구역의 조성및 금융 국제화
ㅇ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지역을 개발
- 경제적 인센티브와 함께 네트워크 외부성의 제공을 통해 추진
- 기업 경영및 생활 환경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
ㅇ 금융 외환 시장을 21세기 동북아 국제금융의 중추로 육성
- 2007년까지 OECD 수준으로 금융관련제도 선진화
- 인적 물적 인프라 확충및 금융센터준비위원회 설치
- 주요국과의 국제금융협력을 강화해 시장의 안정성 유지

3.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 구축
ㅇ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공항과 항만으로 개발
- 화물터미널및 활주로 확장, 제2연륙교와 공항철도 확충등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을 2008년까지 완료
- 부산신항과 광양항에 2011년까지 컨테이너 부두 63선석과 161만평의 국제물류단지를 개발하고 항만공사제 도입
ㅇ 인천항을 인천공항과 함께 수도권 핵심물류 거점으록 개발
ㅇ 경의선 동해선 연결및 대륙철도(TSR,TCR) 교통망 구축
ㅇ2015년까지 공항-항만등을 연결하는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4. IT 등 첨단 산업-비즈니스 허브화
ㅇ 동북아 IT중심국가 실현
- 세계최고의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 동북아 IT 협력체제를 구축해 세계표준을 선도
ㅇ 동북아 첨단산업기지로서의 내부역량 강화
- 인천-수원간 첨단산업벨트를 R&BD(기술개발및 사업화) 기지화
- 부산-경남 가야벨리를 동북아의 부품 소재 공급기지로 육성
- E비즈,기업물류등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균형발전 추진
ㅇ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지해 다국적기업의 동북아 거점화
- 정부차원의 '외국인 투자자문위원회(FIAC) 신설
- 외국인투자 대행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체제 강화
ㅇ 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
- 한중일 FTA 체결및 동아시아 전자무역공동체 형성
- 동북아 에너지 안정공급체제 강화를 위한 '에너지협력체' 구축
ㅇ 관광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아시아의 관광 중심국으로 도약
- 용유 무의 제주도를 아시아 대표 관광지로 육성

5. 남북경제교류 협력 촉진및 대외환경 조성
ㅇ 경협 거점 개발및 남북간 산업 물류 정보통신축 형성
ㅇ 4개 경협합의서 발효등 남북간 제도적 인프라 확충
ㅇ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
ㅇ 한상 네트워크등 분야별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추진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1.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혁신
○목표
-세계 10위권의 과학기술 역량에 걸맞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 기획·조정 및 관리·지원시스템 구축
○중점과제
-연구개발투자 효율화를 위한 종합조정기능 강화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회·출연 체제 개선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확산 시스템 혁신
-지식재산보호·기술이전·사업화 지원 강화
-글로벌 연구개발체제 구축

2.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강화
○목표
-연구개발 투자확대와 기초과학, 원천기술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핵심 고급인력 1만명 등 과학기술인력 양성, 활용촉진
○중점과제
-기초과학 육성을 통한 혁신기반 강화
-이공계 인력의 양성 및 활용 촉진
-중장기 거대과학기술 개발 추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확대

3. 지역혁신역량 강화
○목표
-수도권 경제, 산업 집중 완화 및 지방 성장잠재력 확충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 연구체제 혁신
○중점과제
-지방대학을 지역혁신의 주체로 육성
-연구개발/ 산업특구(R&DB) 및 지방특화산업 육성
-지방의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남북 과학기술협력 강화

4. 세계 일류 IT산업 육성
○목표
-균형있는 산업구조 마련, 원천기술 확보 및 핵심인력 양성을 통해 IT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
○중점과제
-S/W와 디지털콘텐츠 등 IT서비스산업 활성화
-이동통신 등 주력 IT산업의 경쟁력 강화
-디지털TV와 관련 단말기, 시스템 및 응용S/W를 차세대 주력 상품화

5. 지식정보 기반으로 산업 고도화 추진
○목표
-반도체 이후의 미래 핵심기술 집중 개발
-핵심부품·소재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육성
○중점과제
-첨단·원천·융합기술 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핵심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 기지화
-중소·벤처기업 육성으로 역동적 산업구조 구축
-맞춤형 산업지원정책 추진
-공공·복지기술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6. 과학문화 확산을 통한 '원칙과 신뢰'의 사회 구축
○목표
-사고의 합리화, 생활의 과학화로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합리화
○중점과제
-국민과 함께 하는 과학문화 창달
-과학기술 사기진작으로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
-국민의 참여하는 과학기술 정책 추진

7.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한 일자리 창출
○목표
-지식기반산업의 성장과 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생산성·고임금 신규 일자리 창출
-우수 인적자원개발 강화를 통한 청년층 일자리 확대
-여성 일자리의 획기적 확대를 통한 인력수급 고도화
○중점과제
-중소·벤처 창업 및 지식기반 산업 성장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충
-신진·청년·여성 일자리 확대

***미래를 열어가는 농어촌**

1. 공익적 기능과 시장을 지향하는 농어업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충
○농어업정책과 환경정책의 조화 · 통합
○식량(주곡)자급률 목표 설정(칼로리 기준)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 자원화 및 국민의 숲 조성

□농어업의 시장지향성을 단계적으로 강화
○공공비축제 도입과 연계, 주곡정책 재정립
○남북통일에 대비, 쌀생산능력은 보유하되 생산량은 감축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안정 역량 지원 · 확충

□DDA협상에 우리 입장을 적극 반영
○개도국 지위 유지와 쌀관세화 유예에 협상력 집중
○EU, 일본 등 NTC그룹과 공조체제 강화
○농민단체 의견수렵 등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협상 추진

□ 농어업 구조조정의 연착륙 유도
○ 시장에서 선택된 우수농가를 집중지원, 전업농으로 육성
○ 경영이양직불제를 대폭 보완, 고령농의 조기은퇴 촉진
○ 후계자 육성제도를 신규 창업농 육성방식으로 개편

□ 소비자 및 수출지향의 품질경쟁력 제고
○ 모범농압관리지침 제정 및 고품질농수산물 생산 · 유통 강화
○ 학교 및 군급식 확대로 우수한 우리농수산물의 소비 촉진
○ 해외시장의 우위 가능 품목 중심의 전략 수출상품화

□ 농협 개혁과 산지유통 혁신
○ 중앙회 신경 분리 추진 등 슬림화
○ 일선조합의 합병 · 규모화로 경제사업 역량 확대
○ 품목별 연합조직 활성화 및 RPC, APC 중심 산지유통 혁신

2. 개방화시대의 농어업인 소득안정
□ 직접지불제 확충
○ 농업의 공익적 기능 지원시스템으로서 국토경영계약제도 검토
○ 논농업직불제를 친환경직불제로 개편, 친환경 축산 직불제 도입
○ 소득보전직불, 경영이양직불 및 어선 감척보상제 등 확충

□ 부채경감 대책
○ 정책자금 금리 인하, 장기분할 상환 및 워크아웃방식 도입
○ 정상 상환농가의 인센티브 확대 및 종합자금제 정착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 개선 및 기금 출연 확대

□ 자율적 수급조절 가격안정 및 재해보험 확대
○ 생산자단체의 자조금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계약재배와 예약출하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 수급조절 도모
○ 생산자단에와 협동조합의 자율적 유통사업 역량 강화
○ 농작물재해보험 대산 품목 확대 및 운영비 100% 지원
○ 보험성립이 어려운 품목의 재해지원 수준 확대

□ 다양한 농어업의 소득원 개발 확대
○ 농촌관광 활송화 등 1차 +3차산업 모델 확대 개발
○ 전통산업, 향토산업, 녹색관광과 친환경농업 연계 강화
○ 생산자, 생산자단체의 전통식품 등 유통가공업 참여 확대

3. 농어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 농어촌형 사회안전망(safety-net) 확충
○ 「농어업인연금제도」를 강화, 농업구조조정을 뒷받침
○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50% 수준까지 확대
○ 재해공제사업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윟나 기초복지 인프라 확충
○ 농어촌 교사 인센티브 제공 등 교육환경 개선 추진
○ 농어촌 보건 ·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질 개선
○ 농어촌 영유아 보육, 여성농업인 및 노인복지 강화
○ 농어촌복지증진및지역개발특별법 및 농어촌특별법 제정
○ 농특세 시한 연장 및 용도조정으로 농어촌 복지 재원 충당

□ 농어촌 지역개발 및 활성화
○ 주민참여형 농어촌지역발전 모델 개발, 농어촌계획제도 검토
○ 농어촌주택 추가 취득시 양도세 면제 및 지방세 중과 배제

4. 신 해양시대의 어업기반 구축
□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확충으로 어업구조 개편
○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자율관리어업 체제의 강화
○ 자원수준에 맞는 어선세력 유지 등을 통한 자원회복 도모
○ 연근해 어업구조의 개편 및 원양어업 기반 강화

□ 지속적인 수산자원 관리 · 조성으로 수산자원 회복
○ 미래형 자원조성방식인 바다목장사업의 전연안 확대
○ 인공어초사업의 조기 완료 및 종묘방류사업의 확대
○ 선진국 자원관리 방식인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정착

□ 시장수요와 어장환경을 고려한 양식어업 추진
○ 재해상습 해역에 대해 신규면허 제한 등 양식생산 조절
○ 선어회 보급으로 양식어류 소비촉진 등 수요기반 확대
○ 어장 휴식년제 도입, 친환경사료 개발 등 어장 생산성 제고

***<사회.문화.여성>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1. 전 국민을 위한 참여복지의 실현
-노인일자리, 연금제도, 요양체계, 평생교육 활성화 등 노인복지 차원을 넘어선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 수립
-차상위 계층에 대해 교육, 의료 등 부분금여를 시행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확대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사회 구현

2. 전국민 평생 건강 보장 체계의 실현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설치 등 공공보건의료의 강화(03년 10%→08년 30%)
-학교보건, 산업보건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건강 증진 사업 및 주요질병의 국가관리 체계구축
-건강보험 제도 갠성과 의료급여제도 확대, 진료비 본인 부담금 총액상한제도 시행 등으로 의료의 보장성 확대

3. 보육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보육료의 평균 50% 국가 지원, 평가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시간제 육아 휴직제도 도입 등 휴직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4.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지속가능위원회 기능강화를 통해 국가정책의 환경친화성 구현
-저공해차 보급, 오염물질 배출 총량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추진
-에너지부분의 환경세 도입으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사용 유도
-물부족 대응 방안 마련

5. 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통한 '질 높은 삶' 구현
-문화영향평가 제도도입 등을 통해 문화적 기차의 사회 전반 확산
-지역·계층간 문화격차 해소, 참여와 자치의 문화시설 운영을 통해 문화 민주주의 구현
-체육시설 확충과 재정·조세지원 정책 등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국민 건강 증진 도모

6.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의 질 개선
-수도권에 5년간 1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보유세를 강화해 주택시장 불안요인 해소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최저조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임대아파트 우선 공급, 주거환경정비 사업 등을 통해 주거여건 개선

7. 도시 교통난 해소 및 교통 약자 보호
-버스의 기능회복과 경전철 건설 등을 통해 도시규모 및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수도권 교통협의체를 통해 수도권 남북부 지역에 X자형 광역전철망 구축 등 교통문제 해소 대책 마련
-저상버스 도입,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등 장애인·노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대책 시행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1.빈무격차 완화를 통한 계층통합
○빈부격차문제를 사회.경제 각 분야에서의 불균등으로 인해 야기되므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
○유럽식의 고과세, 고복지 모델과는 다른 성장과 분배가 양립하는 새로운 모델을 추구
-토지, 주식, 지식자본 등 자산분배의 불평등 개선
-적극적 일자리 창출 노력과 고용안정의 도모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
-사회안정망의 확충과 강황
-지출상의 애로요인 해소: 특히 주택, 교육

○중점 추진 과제
-부동산 보유과세의 점진적, 지속적인 현실화율 제고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통한 근로자 자산형성 촉진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자활지원사업 활성화와 EITC 도입으로 근로를 통한 빈곤 탈출 유도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와 조세형평성 제고
-국민연급 등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와 부과.징수업무 일원화

2. 5대 차별해소를 통한 평등사회 구현
○우리나라의 대표적 차별로 성, 학벌, 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차별을 선정(5대 차별)
○그동안 차별시정의 방법으로 이용되어 온 할당제(채용목표제)는 역차별의 부작용과 함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지원책이 뒷받침되지 못함
○따라서 적극적인 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AA)도입 추진
-민간부문에서 여성, 장애인, 지방대학 졸업생을 채용할 경우, 정부 입찰에 우선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
-성차별, 학력차별, 장애인 차별이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AA를 도입
○다만, 비정규직과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AA적용에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별도의 보호 조처 강구
-비정규직 균등대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여건을 구축하고 법률 제.개정
-특별법 제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합법화
○차별금지법 제정과 (가칭)차별시정위원회 설치
-5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차별해소를 주요업무로 하는 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
※위원회 설치 방법은 전반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할 때 함께 결정

3.양성평등사회의 구현
○그 동안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여성채용 목표제,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나 대상분야가 공직부분에 제한되어 있고 정치참여 등은 저조한 실정
※여성 국회의원비율 5.9%(181개국중 102위) 행정관리 여성비율 5%(미국 45%, 캐나다 35%)
○호주제는 남아선호와 성비불균형 등을 초래하여 혼인생활의 성평등성을 저해
○최근 인구 및 가족구성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양성평등관점에서의 가족정책 모색 절실
○성매매예방, 단속 및 처벌, 피해자 보호 등 성매매방지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정치관계법에 여성정치참여확대 방안을 반영하고, 공공부문의 여성 채용을 확대
○호주제 폐지를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적극 확산하고 폐지 이후의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
○성인지적(性認知的) 가족지표 개발 및 가족정책기본법 제정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사업, 현장 상담센터확충, 자활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 · 사회 복귀 지원 종합서비스체계 구축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 방지 대책기구 설치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1.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교육혁신기구 설치
○교육정책의 입안 · 조정 · (심사)평가 기능 등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 법률기구로 상설화
○정책개발 · 집행 및 지원기능 중심으로 교육부 기능 개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 교육개혁법(가칭) 제정

□단위학교의 참여와 자치 확대
○교사회 · 학생회 · 학부모최의 법제화를 핵심으로 하는 학교자치 기능 강화
○교육주체의 참여확대 및 대표성을 제고하 방향의 교육감 · 교육위원 선출방식 개선
○교육과정 편성 · 운영 등 단위학교의재량 확대와 장율운영체제를 확립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 강화
○교수회 법제화 및 교직원 · 학생 · 학부모 · 지역인사가 대학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의 대학지배구조 개편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국가 수준의 학문정책 수립 및 학술진흥 기반 확충
-학문 후속세대 양성대책 및 비정규직 대학교수 대책 강구
○대학비리 및 부당 해직교수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

2.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교육 내실화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고, 공교육 내실화와 함께 장 · 단기적인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평준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자립형사립고 · 특목고 · 자율학교 등에 대한 실태파악과 평가를 통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는 학교정책 마련

□학벌타파와 대학서열화 완화
○서울대 학부정원의 단계적 축소 및 대학원중심 대학으로 집중육성
○국립대와 사립대간 역할분담 및 영역별 대학 특성화
○학력차별 금지제도 도입 등 학벌중심에서 능력중심으로의 다양한 정책 강구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승진제도 개선
○적정수업시수 법제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기반 조성
○교원양성 · 임용체제 개선과 능력 중심의 승진제도 마련
○초빙제 · 보직제 등 학교장 임용제도의 다양화

□유아 및 특수아 학습권 보장과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특수교육에 있어 통합기조 유지 및 특수교육기회의 실질적 확대 추진
○농어촌 · 도서벽지학교 지원육성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

3.과학기술교육의 질적 고도화
□초 · 중등 과학교육 강화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과학교육 위상 강화
○탐구 · 실험중심의 과학교육체계 수립 및 여건 개선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
○지역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이공계 대학 특성화를 유도
○과학기술발전 추세 및 산업수요에 부합토록 교육체계 개편

4.창조적 문화역량 강화
□문화예술 창작의 사회 핵심 자원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고정 재원과 기금확충 방안을 마련
○문화예술인 복지를 위한 복지금고 제도 실시

□인권 · 교육 · 문화를 연동한 청소년 계발
○탈학교 청소년에 새로운 전기를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창의성, 감수성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확대

□문화의 주체성과 다양성 조화
○부산 영화제, 광주비엔날레를 세계적 지역문화축제로 추진
○민족의 문화주체성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 문화교류를 확대

□체험하면서 배우는 관광 활성화
○중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구축과 관광상품 개발 지원
○주5일근무 · 휴가분산제와 연계한 '국민관광'개발로 생활관광 정착

5.문화적 창의성을 기반으로 문화산업 육성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문화콘텐츠 생산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하고
○5천년 민족문화 전통과 창의성을 산업적으로 연계 활용

□창의적인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확대
○예술적 창의성과 감수성을 갖춘 전문이력 공급을 확대
○IT인프라를 기반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첨단응용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문화산업 유통 합리화 및 시장구조 개선
○네트워크 환경에 맞는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강화
○문화컨텐츠 제작 · 유통기반으로서 방송매체의 역할 강화

6.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 추진
□혁신적인 디지털 정부 구현
○국민과 기업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추진
○편리한 e-Life 실현을 위한 대규모 정보화사업 발굴 · 추진

□안전한 지식정보사회를 위해 정보보호대책 강력 추진
○해킹ㆍ바이러스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 범국가적인 정보 보호체계 구축
○정부 · 기업 · 개인 등 각 부문별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과 안전진단 추진

□정보격차 해소로 소외계층 참여복지 및 삶의 질 향상
○실생활과 취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화 교육을 중점 실시
○출퇴근이 어려운 주부 ·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재택근무제도를 도입

□초고속정보통신만의 지속적 고도화
○지역적인 차별 없이 소규모 지역에서도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품질 좋은 인터넷 보급을 추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1.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구축
-노동조합의 명칭 사용임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추진
-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ILO권고,외국입법례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직권중재 회부 기준을 명확히 하는등 직권중재제도 개선

2. 중층적 구조의 사회적 파트너쉽 형성
ㅇ 원칙과 신뢰, 대화와 타협의 기조아래 중층적 협의-교섭구조 확산
- 의사결정 단계의 간소화등 운영시스템 개선하고 합의사항 이행구조를 정립하는등 노사정위원회 운영을 내실화
- 지역 업종 산업별 노사정협의회를 활성화하는등 중위적 수준의 사회적 협의체제 구축
- 기업별 교섭을 전제한 노동관계법을 정비하고 여건이 마련된 공공-민간부문부터 업종 산업별 교섭을 점차적으로 유도

3.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
ㅇ 노사자치주의 원칙적 관전에서 일관되게 추진
- 노사분규에 대한 공권력 개입 최소화하고 노사분규 관련 법위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관행 확립
-평화적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신중히 하고 노동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 강구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 노동자들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공기업등 공공부문의 자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는등 정부가 모범을 보이는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실현(노동위원회에 '공공부문 특별조정위원회'설치 검토)

4. 근로생활의 질 향상
- 국회에 계류중인 주 5일제 법안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노동시간 단축및 일과 여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
- 노동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수급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임
*특수고용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등
-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노사합의로 선택케 함)
*퇴직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고 사업장 이동때 통산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설계

5.노동행정서비스이 역량 확충
- 노동위원회의 조직 인력 확충해 공적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사적조정기능 활성화
-근로감독관 증원및 전문성 보강
-노동정책 과정에 노사단체및 공익인사의 실질적 참여 확대하는등 노동행정에의 민간참여 확대

6. 일자리 창출및 고용안정
- 중소벤처 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생산성 고임금의 신규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진입 어려운 여성,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환경 교육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매년 5만~10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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