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22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노조파괴 범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엄벌하라"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25일은 노조탄압에 가담했던 이들 중 일부인 3명의 형을 확정 짓는 날이다"며 "회사는 방위산업체라는 특수성과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면서 금속노조를 탄압했다. 어용노조가 다수일 때는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를 악용하여 우리들의 입을 막았다"고 각을 세웠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시작이다"면서 "한화그룹과 김승연 회장의 지시와 묵인 없이 이토록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그러다 이들은 "이 판결을 시작으로 연루된 모든 책임자가 처벌받고 나아가 모든 부당노동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부가 엄정하게 판단하여 이 땅의 노동 정의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되어 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방위산업체라는 이유로 단체행동권마저 제한당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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