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직후 인터넷상에 대선 전자개표 조작설을 유포해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재검표 해프닝을 하도록 한 용의자가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일 인터넷을 통해 대선 개표조작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로 정모(39.특수학교 교사)씨를 긴급체포했다.
***"노무현이 싫어서 조작설 유포"**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6대 대선이 끝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20일 오후 10시51분부터 4시간여에 걸쳐 울산 중구 교동 모 PC방 등 3개 PC방에서 경력 15년의 국정원 간부를 사칭해 `대선음모 국정원의 양심선언'이란 제목으로 "지난 대선에서 청와대 지시로 국정원이 1천7백억원을 사용해 전자개표 조작 등 선거부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글을 정당 홈페이지 등 28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 글을 보고 재검표를 요구해 결국 법원으로 하여금 재검표를 하도록 했고, 그 결과 개표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서청원 당대표가 물러나는등 '선거에서 지고 여론도 잃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정모씨는 검거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후보에 대한 반감에서 선거후 떠도는 얘기들을 모아 국정원 간부를 사칭해 이같은 글을 만들어 올리게 됐다"며 "이렇게 사건이 커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씨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정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표조작설이 게시된 사이트와 PC방 하드 디스크 등을 분석, 용의자의 연고지를 추적한 끝에 이날 오전 0시5분께 경북 의성군 한 PC방에서 자신이 자주 이용하던 홈페이지를 접속중인 정씨를 검거했다.
***'제2 양심선언' 진위 여부도 수사중**
경찰은 정모씨를 상대로 전자개표 조작설외에 지난주말인 1월30일 그의 아이디로 인터넷에 올려진 '국정원 직원 김기환의 양심선언'의 진위 여부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 글은 6.15 남북정상회담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한 김대중대통령의 치밀한 사전각본에 따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15억달러를 주기로 하고 성사됐으며, 이번에 밝혀진 현대상선의 대북송금도 이의 일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글에도 앞의 '전자개표 조삭 양심선언'과 마찬가지로 수십여명의 전현직 외교관과 정부 관계자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어, 내용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정모씨에 대한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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