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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올해 15개 지자체에 지역화폐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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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올해 15개 지자체에 지역화폐 도입한다

지역화폐 본격 도입 추진… ‘경제 선순환’ 이끈다

충남도가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오는 2023년 도내 발행액 1000억 원을 목표로 이용 활성화 작업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용을 확대키로 하고, 최근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발행하고,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코인 등의 결제 수단이다. 충남 지역화폐는 도내 전역이 아닌 해당 시·군 내에서만 유통 가능토록 ‘광역 지원 모형’을 채택했다.

이는 도 단위 지역화폐 유통 시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용 대상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등이며, 유흥·사행업소, 백화점,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키로 했다.

도는 또 올해를 기반 구축 단계로 설정하고 조례 제정, 발행 지원, 시·군 공무원 및 주민 홍보 강화 등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충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영권 도의원)는 지난 11일자로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사업 및 지원, 시·군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5개 기초자치단체만 제정해 운영 중인 지역화폐 조례는 상반기 내에 15개 시·군 모두 의회에 상정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도는 발행액의 10%에 달하는 운영비의 일부를 도비로 보조하고, 올해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또 지역화폐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시·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워크숍을 개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보완 작업을 진행한다.

오는 19일 시·군 팀장 및 담당자가 참가한 가운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

주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수시로 홍보 활동을 펴기로 했다.

지역화폐 발행 목표액은 올해 124억 원을 시작으로, 내년 250억 원, 2021년 400억 원, 2022년 500억 원, 2023년 1000억 원 등으로 잡았다.

도는 이밖에 지역화폐 운용 상황을 분기별로 분석하고, 유통 및 이용 활성화, 가맹점 모집 등 지역화폐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종이로 된 지역화폐 대신 모바일 지역화폐를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 할 방침이다.

모바일 지역화폐의 경우 휴대 및 사용이 간편하고, 발행액 모두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를 통한 상권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모바일 쇼핑 매출액이 68조 8706억 원으로, 전자상거래 전체 매출의 61.5%를 차지한 점도 감안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지역화폐를 도입·운영 중인 자치단체는 광역 1곳(강원), 기초 65곳 등으로 조사됐다.

도내에서는 지난 해 8곳이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발행액은 부여 21억 원, 서천 17억 5000만 원, 계룡 15억 원, 태안·청양 10억 원, 예산 5억 5000만 원 등이다.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상품권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화 방안’에 따르면 지역화폐 운영에 따른 성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구의 경우 소상공인 1인당 소득이 2.13% 상승했으며, 강원 화천의 경우 부가가치 효과가 15.9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강원 춘천은 관광객 1명이 상품권 1만 원 어치를 구매하면, 지역 내에서 3만 7500원을 소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경제효과를 발행액의 10배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2017년 기준 충남의 지역내총생산은 124조 4000억 원으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나, 소득 역외유출 역시 27조 9000억 원으로 22.48%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라며 "역외유출을 최대한 막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을 위해 지역화폐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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