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오는 2023년 도내 발행액 1000억 원을 목표로 이용 활성화 작업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소득 역외유출 방지,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용을 확대키로 하고, 최근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발행하고,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코인 등의 결제 수단이다. 충남 지역화폐는 도내 전역이 아닌 해당 시·군 내에서만 유통 가능토록 ‘광역 지원 모형’을 채택했다.
이는 도 단위 지역화폐 유통 시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용 대상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등이며, 유흥·사행업소, 백화점,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키로 했다.
도는 또 올해를 기반 구축 단계로 설정하고 조례 제정, 발행 지원, 시·군 공무원 및 주민 홍보 강화 등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충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김영권 도의원)는 지난 11일자로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사업 및 지원, 시·군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5개 기초자치단체만 제정해 운영 중인 지역화폐 조례는 상반기 내에 15개 시·군 모두 의회에 상정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도는 발행액의 10%에 달하는 운영비의 일부를 도비로 보조하고, 올해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또 지역화폐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시·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워크숍을 개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보완 작업을 진행한다.
오는 19일 시·군 팀장 및 담당자가 참가한 가운데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
주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수시로 홍보 활동을 펴기로 했다.
지역화폐 발행 목표액은 올해 124억 원을 시작으로, 내년 250억 원, 2021년 400억 원, 2022년 500억 원, 2023년 1000억 원 등으로 잡았다.
도는 이밖에 지역화폐 운용 상황을 분기별로 분석하고, 유통 및 이용 활성화, 가맹점 모집 등 지역화폐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종이로 된 지역화폐 대신 모바일 지역화폐를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 할 방침이다.
모바일 지역화폐의 경우 휴대 및 사용이 간편하고, 발행액 모두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를 통한 상권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모바일 쇼핑 매출액이 68조 8706억 원으로, 전자상거래 전체 매출의 61.5%를 차지한 점도 감안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지역화폐를 도입·운영 중인 자치단체는 광역 1곳(강원), 기초 65곳 등으로 조사됐다.
도내에서는 지난 해 8곳이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발행액은 부여 21억 원, 서천 17억 5000만 원, 계룡 15억 원, 태안·청양 10억 원, 예산 5억 5000만 원 등이다.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상품권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화 방안’에 따르면 지역화폐 운영에 따른 성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구의 경우 소상공인 1인당 소득이 2.13% 상승했으며, 강원 화천의 경우 부가가치 효과가 15.9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강원 춘천은 관광객 1명이 상품권 1만 원 어치를 구매하면, 지역 내에서 3만 7500원을 소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경제효과를 발행액의 10배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2017년 기준 충남의 지역내총생산은 124조 4000억 원으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나, 소득 역외유출 역시 27조 9000억 원으로 22.48%를 차지하는 등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라며 "역외유출을 최대한 막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을 위해 지역화폐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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