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8일 인터넷 대란으로 인해 초고속통신망 가입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서 서비스 이용약관의 손해배상 규정을 근거로 KT(구 한국통신)와 하나로통신 등 초고속통신업체를 상대로 통신장애에 대한 집단손해배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참여연대가 피해자들을 대신해 집단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참여연대는 "초고속통신망 이용약관에 의하면 통신장애로 인해 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배상기준은 '최근 3개월 분의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로 되어 있다"며 "따라서 통신이 불가능했던 시간은 하루로 잡을 경우 월 3만원을 내고 있는 KT의 '매가패스 라이트' 가입자의 경우 약 3천원을 배상받게 되며 초고속통신망 가입자가 천만명을 넘는 점을 감안할 때 배상규모는 수백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인터넷 마비 대란 사태와 관련하여, 게임이나, 교육 등 유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은 무료 사용기간을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등 가입자 손해배상 대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고 실상을 밝힌 뒤 "그러나 초고속통신업체들은 '고객의 과실에 의해 바이러스가 유포된 것이지 통신망 자체의 결함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가입자들과의 분쟁이 예상된다"며 집단손해배상 청구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통신위원회는 유선전화 및 국제전화의 통신장애에 의한 이용자의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며, 최근 초고속통신망업체인 하나로통신은 서비스중단 사고에 대해 가입자에게 보상한 사례도 있다"며 승소를 자신했다.
참여연대는 "초고속망 가입자를 모아서 통신위원회에 집단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초고속통신업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 등의 법적 대응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집단손해배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초고속통신망 가입자는 참여연대 사이트(Peoplepower21.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여대상자는 초고속통신망 월정액가입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여연대는 집단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별도로 2월초에 인터넷전문가, 변호사, 정부부처, 초고속망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대란 긴급토론회'를 개최해 '인터넷대란'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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