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어촌공사가 전격적으로 추진했던 저수지 태양광 설치 사업이 처음부터 무리하게 추진됐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2월, 최규성 전 사장이 취임하면서 태양광사업에 목적을 둔 조직개편과 함께 전국 900여군데 저수지에 7조5000천억원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전격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전북도의 경우, 저수지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전기발전사업 허가신청이 모두 124건이 접수돼 15건은 불허 처리하고, 94건 79메가 용량에 대해서는 허가처리했으나 허가신청이 폭주했던 지난해말 이후 신규허가신청이나 공사계획 신고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전북도 관계자는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면 해당 시군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어 전북도에 공사계획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지만 최규성 전 사장이 사퇴한 이후 신규 허가신청이나 공사계획신고 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는 시군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환경훼손에 따른 주민 민원이나 도로간 이격 거리 등 여러가지 민원과 과제를 해결하지 못해 시군의 개발행위허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다.
전북 완주군 도시계획 관계자 역시 "관내 대규모 저수지마다 전기발전사업허가 절차만 진행됐을 뿐 실제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들어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완주군의 경우, 지역의 대표적 저수지인 구이, 경천, 동상저수지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추진됐으나, 구이저수지의 경우에는 군계획심의위에서 부결된 바 있다.
또, 경천과 동상저수지 역시 주민 민원과 주변경관 훼손 등의 반발이 잇따르면서 전기발전사업 허가절차만 진행됐을 뿐, 군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접수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어촌공사가 한창 저수지태양광 설치사업에 열을 올리면서 전기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엄청나게 접수될 때부터 이미 해당 시군에서는 개발행위허가가 70% 이상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앞으로도 공사계획 신고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와관련해 지난해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한 국감장에서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속전속결로 저수지태양광사업을 급박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따졌으며 민주평화당 김종회의원은 "농어촌공사 계획대로라면 전국의 쓸만한 저수지 대부분이 수상태양광 못자리가 될 판"이라고 꼬집으면서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심의와 검증을 소홀히 한 농식품부를 질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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