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부마항쟁 당시 30일 이상 구금자만 보상하도록 규정한 '부마항쟁보상법'이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12일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부마항쟁 관련자가 부마항쟁보상법의 생활지원금 지급 규정이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7대2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르면 보상금은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을 입은 경우에만 지급하며 생활지원금은 30일 이상 구금자, 보상금을 받지 못한 상이를 입은 자, 1년 이상 재직한 해직자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청구인은 부마항쟁 당시 20일 구금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부터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았으나 30일 이상 구금자만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보상받지 못해 구금 일수를 제한해 보상하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라고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관 7명은 보상의 제한 조건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른 2명의 헌법재판관은 "민주화보상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마항쟁보상법을 따로 제정해 관련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기존의 법률로 보상받지 못하는 관련자까지 보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법적 결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보상의 제한 조건과 배치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실례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도 생활지원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금 일수의 제한은 없다. '4·3특별법'이나 '노근리사건특별법'에도 피해자 보상의 제한 조건은 없다.
이번 헌재의 결정에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
심히 유감을 표하며 단기간에 일어난 부마항쟁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참여자를 법의 혜택에서 배제하는 판결이다"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