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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사 유튜버 활동 원칙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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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사 유튜버 활동 원칙적 허용”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해당… 단, 영리행위는 안돼"

ⓒ전북도교육청

최근 학교 현장에서 젊은 교사들을 중심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 학생들과 소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현직 교사들도 유튜버 활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8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유튜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유튜브 활동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라 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교원들의 유튜브 활동 역시 헌법상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영리행위는 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사의 유튜브 활동이 활발해지자 관련 매뉴얼과 복무지침을 만들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원 유튜브 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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