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이 전북대학교 A교수에 대해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교수는 전북대학교 총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특정 후보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비리 의혹을 만들어 교수와 교직원 등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해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를 비방할 수 없다.
앞서 경찰은 A교수가 의혹 유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1월 교수실을 압수수색한뒤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다.
조사 결과 A교수는 경찰 간부에게 특정 후보의 허위 사실을 흘리고 이것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 다른 교수들에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교수는 "총장선거에 개입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교수가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사안을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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