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2013. 3월 조정 이후 현재 적용되고 있는 택시요금을, 현행 기본요금 2,800원을 3,300원으로 500원을 인상 (14.47%)하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택시 운임·요율은 최근 6년간의 물가, 인건비 등 상승으로 택시업계 경영악화에 따른 조합의 변경 신청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기본요금(2㎞까지) 3,300원에 거리 137m, 시간 33초당 100원(중형택시 기준)으로 6년여 만에 조정했다.
당초 전라북도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라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자가용 차량의 증가와 승객 감소, 정비료·보험료, 인건비,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악화에 따라 택시 운임·요율 변경 신청을 지난 2017년 8월 전라북도에 제출했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최저 임금, 시외버스·시내버스 요금 인상 등과의 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운임·요율을 검토해 왔다.
전북도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경영수지 적자에 따른 적정원가 산정, 타 시·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상황, 택시업계·종사자 및 승객의 이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된 택시 운임·요율은 각 시·군 택시운송사업자가 시장·군수에게 요금인상을 신고하고 시·군에서는 서류검토 후 수리하게 되며 각 시·군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인상요금 적용시기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할증요율은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기존과 동일하며 전주시는 지역별 특성, 운행형태 등에 따라 전주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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