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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지도교수·지도교수 아들’로 구성된 논문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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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지도교수·지도교수 아들’로 구성된 논문심사위

조선대 이모 교수, 아들 고학점 주고 박사학위 논문심사 참여 의혹 갈수록 ‘눈덩이’

조선대 이모 교수가 자신의 과목을 수강한 대학원생 아들에게 높은 학점을 주고 아들의 박사 학위 논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아들의 논문을 지도한 교수의 아들(D대학 교수)도 당시 논문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결국 이모 교수 아들의 박사학위 취득(2018년 2월)은, 친아버지, 자신의 논문 지도교수, 지도교수 아들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우호적 구조 속에서 인준과정을 통과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됐다.

통상 5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는 인준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불러오는 타 대학 교수에 다름 아닌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의 아들이 선정된 셈이다.

규정에 어긋난 일은 아니다 할지라도 5인의 논문심사위원 중 3명이 박사학위 인준과정에서 ‘백기사’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조선대 캠퍼스 전경 ⓒ조선대학교

당시의 상황에 대해 29일 조선대 관계자는 “심사위원장도 원로 교수나 정교수가 아닌 같은 학과의 비정년 교수였던 김모 교수가 맡은 것도 의외의 일이다. 한마디로 참외밭에서 신발 끈 매는 의혹을 살만한 구조 속에서 논문 심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석사과정 2과목, 박사과정 1과목 등 모두 3과목을 친아버지인 해당 대학 소속 이 모 교수로부터 강의를 받은 뒤 고 학점을 취득한 부분도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복수의 조선대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이모 교수의 아들은 인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실한 수업 참여가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며 고학점 취득에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이모 교수는 "당시엔 대학교 상피제나 수업회피제 같은 것은 없었고, 학내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았는데 올해 초 교육부에서 '자녀 수업 출강 금지' 등에 대한 공문을 보내오면서 뒤늦게 문제가 되는 것 같다. 강의 수락이나 논문심사 요청에 '부적절하지 않겠냐'고 거부의사도 밝혔지만 전문성 등을 고려해 맡아 달라는 부탁이 이어져 강단에 서고 심사에 참여했던 것이고, 직장인 대상 주말 보강수업도 넉넉히 했는데 돌이켜 보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의혹은 최근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게재된 익명의 진정을 통해 불거졌으며, 교육부가 진상파악을 대학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측도 자체조사에 나서 특혜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며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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