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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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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동해시, 4월 30일까지 납부 안내 홍보 총력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2018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1~2.5% 세율로 과세하는 지방세다.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면 누구나 납세의무가 있으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시는 안내문 발송과 동트는 동해 알리미, 시 홈페이지, 전자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가동해 신고·납부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동해시 청사. ⓒ동해시

납부방법은 위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납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을 이용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ARS(1899-2992) 등으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법인은 946곳, 세액은 57억 61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위택스, 전자파일 등 전자신고 법인은 929곳(98.2%)이다.

배운환 동해시 세무과장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 되므로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기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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