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친형을 포함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상대 정당 후보 조직에 거액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정치자금 위반 혐의로 안 의원의 친형 안모(58)씨와 선거 캠프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 사이에서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안 씨 등 3명에 대해 지난주 구속영장을 청구 했지만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4~5일께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예비후보 이돈승에게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후보 캠프 관계자 유모(51)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 결과 안 의원 측에서 이 후보 측에 접근했지만, 이 후보 측이 먼저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후 이 후보 캠프는 돈을 받은 시점부터 안 의원의 선거 운동을 돕기 시작했다.
안 의원의 친형은 주식을 팔아 정치자금을 마련해 이 후보의 캠프 관계자 장모(51)씨에게 돈을 건넸다.
하지만 장씨는 2016년 6월 13일께 완주군 화산면의 한 치킨집에서 후배 강모(46)씨와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흉기에 찔려 숨졌다.
당시 장씨와 강씨가 선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강씨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가슴을 찌르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숨진 장씨가 저온창고에 대한 민원을 신경 써주지 않고,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홧김에 이 같은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4명은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이들은 숨진 장씨가 돈을 받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 의원과 이 후보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역시 2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안 의원은 조사를 받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안 의원 캠프 내부자가 지난 2017년 6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며 "제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민 끝에 면책하고 제보자에 대해 불입건 처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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