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부동산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2분기 정책자금 1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계획된 도 정책자금은 1300억 원(일반자금 700, 특별자금 600)이며 이 중 일반자금은 분기별로 배정해 상·하반기 집중되던 자금의 공급시기를 조절한다.
특히 2분기부터는 '보증상담 예약시스템'이 도입되어 새벽 줄서기와 창구 대기 불편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예약시스템은 사전에 상담시간을 예약하고 지점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해당날짜에 신분증 등을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상담시간 예약은 4월 1일 9시부터 인터넷으로 개시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지점을 방문하면 직원이 예약을 대행해준다.
예약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자금소진 시 후순위 예약은 취소될 수 있다.
예약 후 상담이 완료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된다.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NH농협은행·경남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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